사업개요

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석・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

  • 사업기간 2021년 ~
  • 사업목적

   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
   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‧보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

  • 추진근거

   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
    제27조(환경기술인력의 육성)
    환경부 「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