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석・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
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‧보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7조(환경기술인력의 육성) 환경부 「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」